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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정경심 보석 청구 기각…"증거인멸 염려"

박원경 기자

입력 : 2020.03.13 21:24|수정 : 2020.03.13 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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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수감 중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동양대 정경심 교수의 보석 청구가 기각됐습니다.

재판부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고 보석을 허가할 타당한 이유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정 교수는 구속 기간이 끝나는 5월까지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앞서 정 교수는 보석을 허가하면 전자발찌 부착도 감수하겠다며 불구속 재판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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