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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걸렸다"…유치장서 거짓말한 50대 영장

전연남 기자

입력 : 2020.03.12 14:36|수정 : 2020.03.12 14:55


경찰서 유치장에서 코로나19 확진자라고 거짓말을 하며 석방을 요구했던 50대 남성 A씨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지난 6일 A씨는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얼굴 등을 2∼3차례 때린 혐의 등으로 체포돼 유치장에 수감됐습니다.

A씨는 유치장에 들어간 뒤 헛기침을 하고 코로나19에 감염됐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석방을 요구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당시 A씨의 주장이 사실인지 확인할 수 없어 보호복을 착용한 상태로 부평구보건소 선별진료소를 함께 방문해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했지만 다음날인 7일 아침 7시쯤 음성 판정이 나왔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빨리 나가고 싶어서 코로나19에 감염됐다고 거짓말을 했다"고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석방을 위해 코로나19 감염자 행세를 한 죄가 무겁다고 보고 이달 9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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