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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국회의석수 따라 기호 1·2·3 표시…평등권 침해 아냐"

박원경 기자

입력 : 2020.03.11 08:13|수정 : 2020.03.11 08:13


투표용지에 후보자를 게재하는 순위를 국회에서의 다수의석 순에 의해 정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2018년 6월 시행된 지방선거 당시 바른미래당 소속 후보 이 모 씨 등 3명이 낸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 등은 "국회에서의 다수의석 순에 의해 후보자에게 기호 1번, 2번, 3번 등으로 표시하도록 정한 공직선거법 조항은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며 2018년 5월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당시 바른미래당 소속 후보들은 기호 3번을 받았는데, 이 같은 기호 순서 때문에 투표에서 불이익을 받는다는 겁니다.

헌재는 "정당·의석수를 기준으로 한 기호 배정 방법이 소수 의석을 가진 정당이나 의석이 없는 정당 후보자 및 무소속 후보자에게 상대적으로 불리해 차별을 뒀다고 할 수는 있지만, 정당제도의 존재 의의 등에 비춰 그 목적이 정당할 뿐만 아니라 합리적 기준에 의하고 있다"는 종전 판시를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후보자 기호에 아라비아 숫자를 배정하는 부분도 합헌적이라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후보자 기호에 '1·2·3' 등 아라비아 숫자를 사용하는 것과 관련해 헌재의 판단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헌재는 숫자 사용에 대해 "유권자의 혼동을 방지하고, 선거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아라비아 숫자는 현재 가장 보편적으로 쓰이는 형태의 숫자로 다른 형태의 기호에 비하여 가독성이 매우 높아 이를 기호로 채택한 것이 다른 기호 사용과 비교해 현저히 합리성을 상실한 기호 채택이라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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