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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크루즈 여행 미끼' 외국계 다단계 불법 모집…7명 입건

김혜민 기자

입력 : 2020.03.10 06:12|수정 : 2020.03.10 06:12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외국계 다단계업체의 회원을 국내에서 불법으로 모집한 혐의로 피의자 7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민생사법경찰단에 따르면 이들은 재작년 12월부터 작년 8월까지 서울, 부산, 대구 등 전국 12곳에서 사업설명회를 열고 무료 크루즈 여행을 미끼로 외국계 다단계업체의 하위 회원 3천500여 명을 모집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결과 이들은 '가입시킨 회원 수에 따라 즉시 보너스, 주간매칭수당 등 후원수당을 받아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며 하위 회원을 모집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이 외국계 업체 본사에 납입한 회비는 약 20억 원이었고, 본사의 상위회원인 국내 조직 대표가 수당으로 약 3억 원을 챙겼습니다.

회원들이 납부한 회비는 이 외국계 업체가 파는 크루즈 여행상품을 이용할 때만 쓸 수 있었고, 계획대로 여행상품을 이용하지 못하거나 특별한 사정이 생겨 탈퇴해도 회비를 환불받을 수 없었다는 것이 수사 관계자들의 설명입니다.

이번에 입건된 국내 조직 대표는 과거 동종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상태에서 유사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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