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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마스크 매점매석 14일까지 자진신고 하면 '처벌 유예'

신지수

입력 : 2020.03.09 16:12|수정 : 2020.03.09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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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이번 주 안으로 마스크 매점매석을 자진신고하는 사람에게는 처벌을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오늘(9일)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 본격 시행 합동브리핑'에서 "10~14일 닷새간 매점매석을 자진신고한 사업자는 처벌을 유예하고 신원과 익명성을 보호할 것"이라며 "신고 물량은 조달청이 적정가격으로 매입하고, 신고 내용은 세무 검증 목적으로 국세청에 제공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차관은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국민에게 공적 공급할 마스크를 한 장이라도 더 확보하는 게 중요한 시점이라 판단했다고 '처벌 유예'의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다만 "특별 자진신고 기간 이후 적발된 경우에는 무관용 원칙으로 총력 대응하겠다"며 엄중하게 경고했습니다.

정부는 마스크 매점매석을 신고한 사람을 위한 포상금 제도를 운영할 예정인데 신고자에 대한 신원은 철저히 보호할 방침입니다.

마스크 매점매석 자신 신고는 식약처 매점매석 자진신고센터(02-2640-5064)에 전화하면 되고, 공익 목적의 신고는 국민권익위원회 내 신고센터(1398)나 www.clean.go.kr를 이용하면 됩니다.

(영상취재:정성화, 영상편집:김희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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