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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병력이동 제한 결정에 "군사교육 참여 장병 등 적용"

김학휘 기자

입력 : 2020.03.09 00:52|수정 : 2020.03.09 00:52


주한미군사령부는 미국 육군이 코로나19 여파로 한국과 이탈리아를 오가는 병력의 이동을 제한하기로 했다는 로이터통신 보도와 관련해 "그러한 지시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주한미군은 "미국 육군성이 코로나19에 대한 우려 때문에 미국에서 한국으로 또는 한국에서 미국으로 이동하는 모든 육군 장병과 가족, 미국에서 전문군사교육(PME)을 받을 예정인 장병의 이동을 중단하라고 한 지시를 인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지시는 현재 영구적인 주둔지 변경 명령을 받았거나, PME에 참여할 예정인 미 8군 장병에게만 적용된다"며 "육군성의 지시는 즉시 효력을 가지며 5월 6일 또는 추가 지시가 있을 때까지 유지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주한미군 근무를 마치고 미국 본토로 이동하거나, 미국 본토에서 전문군사교육을 받을 예정인 8군 장병들에게 적용됩니다.

한국에서 근무를 마치고 미국 본토로 귀환하는 장병들이 코로나19를 확산할 가능성을 우려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주한미군은 "육군성의 이런 결정이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있다"면서 "가구와 차량을 이미 포장해 운송한 장병과 가족을 파악해 이들의 복지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미국 육군이 코로나19로 한국과 이탈리아에 배치 지시를 받은 병력의 이동을 제한하기로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한국과 이탈리아를 떠나 다른 지역으로 가는 병력도 이동제한 대상입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 육군 대변인은 이같이 전하면서 전면적 금지는 아니며 한국과 이탈리아로 배치 지시를 받았거나 한국과 이탈리아에서 다른 지역으로 가는 병력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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