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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 마스크 '1인 1매' 판매…대리구매 불가

조을선 기자

입력 : 2020.03.08 16:36|수정 : 2020.03.08 16:36


우체국에서는 보건용 마스크가 1인당 1매로 한정해 판매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는 오늘(8일) 우체국에서는 중복구매확인 시스템이 구축될 때까지 보건용 마스크를 1인당 1매를 판매한다고 밝혔습니다.

마스크 판매 우체국은 대구·청도 지역 89개와 읍·면 지역 1천317개 등 1천406개고, 대리 구매는 되지 않습니다.

다만 장애인의 경우에는 대리인이 '장애인등록증'을 지참할 경우 구매할 수 있습니다.

판매 수량은 하루 14만 매이며, 판매 가격은 1매당 1천500원입니다.

중복구매확인 시스템이 구축된 후에는 우체국에서 마스크를 구입하면 약국이나 농협 하나로마트 등 공적 판매처에서 마스크를 중복으로 구매할 수 없습니다.

우정사업본부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지난달 27일부터 보건용 마스크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6일 기준으로 읍·면 지역 우체국에서는 277만8천여매, 대구·청도지역 우체국에서 81만2천여매 등 총 359만여매가 판매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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