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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일(9일)부터 마스크 5부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태어난 년도에 따라서 주 1회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와 어르신들은 대리 구매가 가능합니다.
정다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정부가 새롭게 발표한 마스크 대리 구매 가능 대상은 2010년 이후 출생한 어린이와 1940년 이전 출생한 어르신들입니다.
어린이 458만 명과 어르신 191만 명 정도가 해당합니다.
또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31만 명도 대리 구매 대상에 추가됐습니다.
이들은 주민등록부상 동거인인 대리구매자가 어린이 또는 어르신 등이 해당하는 5부제 요일에 약국에 가서 마스크를 대신 사다 줄 수 있습니다.
대리구매자는 자신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공인신분증과 자신과 대리구매 대상자가 함께 적힌 주민등록등본을 약국에 제시해야 합니다.
장기요양급여 수급자의 경우 장기요양인증서도 제시해야 합니다.
이번 보완책은 문재인 대통령이 마스크 구매 5부제와 관련해 대리 수령의 범위를 넓히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겁니다.
기존에는 장애인에 대해서만 대리 구매가 허용됐습니다.
정부는 또 마스크가 통상 5매씩 묶음 포장 돼 있어 개봉 후 작은 단위로 나눠 판매하면서 오염 등 위생 우려가 제기되자 공적 마스크 소분 판매용지를 물류센터와 약국에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물류센터에서 소분 작업에 필요한 인력은 군 인력 등을 활용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