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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검, 코로나19 관련 법률상담팀 운영…범죄피해자 지원

박원경 기자

입력 : 2020.03.08 09:28|수정 : 2020.03.08 09:28


코로나 19 관련 범죄가 꾸준히 증가하는 가운데, 서울중앙지검이 사회·경제적 약자인 범죄 피해자들에 대한 법률 구조 지원 상담팀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인권 보호 차원에서 운영하던 기존 피해자지원센터 법무담당관(공익법무관)과 피해자 지원 전문인력을 활용해 '코로나 19 상황 관련 법률상담팀'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상담팀은 인권감독관의 총괄 지휘 아래 민·형사 절차 등 법률상담을 담당하는 법무담당관 1명과 구조금 지급 등 피해자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전담하는 전문인력 3명으로 구성됩니다.

상담팀은 기존 범죄피해자 중심으로 진행되던 법률구조 지원업무를 일반 민원인과 참고인 등 사건관계인으로 확대하고 법률구조가 필요한 다양한 분야에 대해 전반적인 법률상담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피해가 발생한 경우 고소가 가능한지 등을 검토해주고, 필요한 경우 고소 절차를 안내하는 등 법률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마스크 대금 사기 사건의 피해를 막기 위해 대처 요령 및 사후 권리구제 방안 등을 상담하는데 주력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범죄 피해자에 대한 지원도 강화됩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코로나 19 사태로 피해자의 더 큰 어려움이 예상되는 만큼 치료비나 생계비, 장례비 등 경제적 지원을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해 제때 구조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구속·검거된 피의자 가족에 대해서는 생계 곤란 등 위기 상황 여부를 확인하고 관할 자치단체와 연계해 긴급 복지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코로나 19 감염을 막기 위해 상담은 유선(☎ 02-530-4848, 4272)으로 진행되며, 긴급한 법률구조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약 상담도 진행됩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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