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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김치 해썹 단계적 의무화…2024년엔 모든 수입 김치에 적용

안서현 기자

입력 : 2020.03.07 10:38|수정 : 2020.03.07 10:38


앞으로 수입김치도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해썹'을 통과해야 국내에서 유통될 수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부터 수입김치에 대해서도 해썹 품질관리가 의무화된다고 밝혔습니다.

국내에서 생산되는 김치는 해썹이 적용됐지만, 수입김치는 그렇지 않아 수입김치도 국산김치와 동등한 안전관리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수입김치 해썹 의무화는 수입량에 따라 단계적으로 적용됩니다.

내년에는 전년도 한국 수출량 5천 톤 이상 해외제조업소, 오는 2022년에는 전년도 한국 수출량 1천 톤 이상 해외제조업소, 2023년에는 전년도 한국 수출량 백 톤 이상 해외제조업소, 2024년에는 모든 해외제조업소에 적용됩니다.

정부는 수입김치 안전을 위해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수입김치 유통관리 실태조사와 안전성 검사를 시행합니다.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 수입김치 취급 도·소매업체와 음식점, 집단급식소를 직접 방문해 위생 및 보관 상태 등을 조사해 위생취약점을 개선합니다.

김치 수입량은 지난 2016년 25만 4천911톤, 2017년 27만 6천34톤, 재작년 29만 3천385톤, 지난해 30만 7천172톤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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