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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한국 등 6곳 입국자 2주간 의무 자가격리…위반 때 벌금

입력 : 2020.03.06 09:07|수정 : 2020.03.06 09:26


▲ 마스크를 쓴 태국 수완나품 국제공항 이용객들

태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한국, 중국을 포함해 6개 국가 또는 지역에서 오는 내·외국인 입국자들에 대해 2주간 의무적인 자가 격리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

6일 외신 및 현지 언론에 따르면 태국 정부는 전날 밤 관보를 통해 한국, 중국, 홍콩, 마카오, 이탈리아 그리고 이란을 '위험한 전염병 지역'으로 분류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6곳을 경유한 이들을 포함해 이 국가나 지역에서 오는 입국자들은 당국에 주소와 여행 계획을 제출해야 하고, 14일간 자가 격리를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언론은 전했다.

룽루엉 낏파띠 공공보건부 대변인은 로이터 통신에 "이곳에서 오는 태국인 및 외국인들은 집이나 호텔 방에서 14일간 자가 격리를 해야 하며, 그곳에서 보건 당국에 매일 보고를 해야 하거나 관계자가 그들을 방문해 검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가 격리 방침을 어기다 적발되면 2만 밧(약 75만원)의 벌금을 물게 된다고 룽루엉 대변인은 설명했다.

이번 조치는 이날부터 시행된다고 통신은 전했다.

애초 아누띤 찬위라꾼 부총리 겸 보건장관은 지난 3일 페이스북에 한국, 중국(홍콩·마카오 포함),독일,일본,대만,프랑스,싱가포르,이탈리아,이란 등 9개 국가가 '코로나19 고위험 지역'으로 지정됐다는 보건부 발표를 담은 문서를 올렸다가 곧바로 삭제해 논란이 일었다.

아누띤 장관은 이에 대해 위험 국가(지역) 명단은 최종적인 것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태국 정부는 국내총생산(GDP)의 20%에 육박하는 관광 산업에 추가로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점 때문에 그동안 관광객 입국 제한을 꺼려 왔다.

이 때문에 정부 각료들과 보건당국 관계자들이 격리 조처 등을 놓고 엇갈린 발언을 내놓거나, 방침이 번복되는 일이 잦았다.

(연합뉴스/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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