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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금지법' 국회 법사위 통과…본회의 표결 남아

김수영 기자

입력 : 2020.03.04 19:40|수정 : 2020.03.04 19:40


일명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법사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내일(5일)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개정안의 기본 내용은 여객자동차 운송플랫폼 사업을 신설하는 것으로 운송플랫폼 업체에서 관광 목적으로 11∼15인승 차량을 빌리되, 6시간 이상 사용하거나 대여·반납장소가 공항 또는 항만일 때만 사업자가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법사위에선 타다 같은 운송플랫폼 업체가 면허를 등록할 경우 제도권 내에서 영업할 수 있게 돼 사실상 '타다 허용법'으로 볼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일부 의원들은 원점 재검토를 주장하며 거세게 항의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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