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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경비원 명절 떡값' 오세훈 고발…오 "처벌받을 일이냐"

유영규 기자

입력 : 2020.03.04 13:08|수정 : 2020.03.04 15:18


4·15 총선에서 서울 광진을에 출마하는 미래통합당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고발당했습니다.

광진구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구민 등에게 설·추석 명절을 맞아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오 전 시장을 지난 2일 서울동부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오 전 시장은 지난해부터 올해 설·추석마다 거주하는 아파트 경비원과 청소원 등 5명에게 "수고가 많다"며 5만∼10만 원씩 총 120만 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습니다.

공직선거법 113조 1항에 따르면 후보자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 밖에 있더라도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광진구 선관위는 "기부행위 등의 중대 선거범죄에 대한 단속 활동을 강화하겠다"며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고발하는 등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오 전 시장은 페이스북에 입장문을 내고 "아무리 선거법이 엄하다고 하나 우리나라에서 이런 일이 처벌받을 일인지 의문"이라며 반발했습니다.

오 전 시장은 "매년 명절마다 행해오던 격려금 지급이 사회상규에 위배되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며 "특히 입주민이 내는 관리비로 월급이 지급되므로 명절 보너스는 당연히 드릴 수 있는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더군다나 작년에는 치매기가 있는 어머님이 매일 데이케어센터(요양시설) 차량으로 귀가할 때 매번 경비원들이 집까지 동행해주는 신세를 지게 돼 늘 고마운 마음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선관위에 자진 출석해 상황을 설명한 바 있다. 늘 해오던 일이란 설명을 위해 작년에 드린 것까지 묻지도 않고 자진 설명했는데 모두 합산해 고발했다니 망연자실할 뿐"이라며 "제 불찰이다. 선거 때 더 신중히 행동해야 했는데 경솔한 처신을 크게 반성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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