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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검사 결과 '음성'…박원순 "법인 허가 취소" 압박

민경호 기자

입력 : 2020.03.04 02:08|수정 : 2020.03.04 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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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은 보건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강제검사를 압박하자 스스로 나와서 검사를 받은 것인데, 박원순 서울시장은 신천지에 대한 사단법인 허가를 취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경호 기자입니다.

<기자>

사설기관 코로나19 검사 결과 음성이 나왔다며 버티던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

[이만희/신천지 총회장 (그제) : 연락이 와 (코로나19 검사를) 며칠 전에 받았습니다. 음성인지는 나는 잘 몰라요, 그런 줄로만 알고 있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검체 채취에 응하지 않으면 현행범으로 체포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자 과천보건소를 찾았습니다. 결과는 음성이었습니다.

하지만, 보건소에서 검사를 받은 뒤 이 회장의 종적은 다시 묘연해졌고, 지자체들은 신천지에 대한 압박을 이어갔습니다.

이 총회장을 살인죄 등으로 고발한 서울시는 신천지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했다며 사단법인 허가를 취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신천지가 신도 명단을 늑장으로, 또는 허위로 제출하고, 전수조사를 조직적으로 거부했다며 취소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또, 지금도 각종 위장시설에서 포교와 모임을 지속하는 것으로 파악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서울 강남구에는 2011년 11월, 신천지교가 설립한 법인 한 곳이 있는데, 법인허가가 취소되면 세제혜택 등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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