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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법원, 위안부 보도 前 아사히 기자 우익 상대 손배소 기각

김용철 기자

입력 : 2020.03.03 21:47|수정 : 2020.03.03 21:47


일본 언론인 가운데 최초로 위안부 문제를 보도한 우에무라 다카시 전 아사히신문 기자가 자신의 기사가 날조라고 공격한 일본 우익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또다시 패소했습니다.

도쿄고등재판소는 우에무라 씨가 일본 잡지사 문예춘추와 레이타쿠대학의 니시오카 스토무 객원교수가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손해배상과 사죄 광고 게재를 요구한 소송에서 원고 측 청구를 기각한다며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우에무라 씨는 항소심 판결 직후 "부당한 판결"이라며 "최고재판소에 상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우에무라 씨는 아사히신문 기자 시절인 1991년 8월 11일 자 지면을 통해 위안부로 끌려갔던 김학순 할머니의 증언 등을 토대로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폭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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