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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 4곳 분구·4곳 통폐합…획정위 선거구 획정안 제출

윤나라 기자

입력 : 2020.03.03 17:46|수정 : 2020.03.03 18:49


▲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김세환 위원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선거구 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선거구 획정위 안에 따르면 4·15 총선에서 세종, 경기 화성갑·을·병, 강원 춘천, 전남 순천 등 4곳 선거구가 분구가 돼 기존보다 1개씩 늘어납니다.

또 서울 노원은 기존 갑·을·병에서 갑·을로, 경기 안산 상록갑·을 및 단원갑·을 4곳은 안산갑·을·병 3곳으로 각각 통합되고, 강원도에서는 강릉, 동해, 삼척, 태백·횡성·영월·평창·정선, 속초·고성·양양, 홍천·철원·화천·양구·인제 등 5곳이 강릉·양양, 동해·태백·삼척, 홍천·횡성·영월·평창·정선, 속초·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 등 4개로 통합됩니다.

전남에서는 목포, 나주·화순, 광양·곡성·구례 담양·함평·영광·장성, 영암·무안·신안 등 5곳이 목포·신안, 나주·화순·영암, 광양·담양·곡성·구례, 무안·함평·영광·장성 등 4곳으로 줄어듭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선거구획정위원회의 획정안에 대해 "그동안의 교섭 단체 간 논의 내용이 충분히 반영됐는지 미흡한 감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문 의장은 "개정 공직선거법상 농·어촌·산간지역 배려를 위해 노력한다고 했는데, 6개 군을 묶는 것은 법률에 배치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고 한민수 국회 대변인이 전했습니다.

여야는 어제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에서 획정위가 마련해오는 획정안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선거구를 정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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