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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여권 발급 수수료 내일부터 5만3천 원으로 오른다

권태훈 기자

입력 : 2020.03.02 17:03|수정 : 2020.03.02 17:03


▲ 차세대 전자여권의 종류별 색상

공항에서 긴급여권을 발급받을 때 내야 하는 수수료가 오는 3일부터 현행 1만5천원에서 5만3천원으로 오릅니다.

외교부는 이러한 내용의 여권법 시행령 개정안이 3일부터 시행된다고 2일 밝혔습니다.

다만 신청인의 친족이 숨졌거나 위독한 경우 등 긴급한 사정이 있다는 점이 인정되면 발급 수수료로 2만원만 내면 됩니다.

이는 그동안 단순히 여권을 갖고 오지 않았거나 유효기간이 만료됐다는 이유로 공항에서 긴급여권을 발급받는 사례가 무분별하게 많았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인천국제공항 여권민원센터가 긴급여권을 발급한 사례 가운데 단순 분실, 출국 시 미소지, 유효기간 미확인 등 경우는 88%에 달합니다.

외교부는 "이번 여권법 시행령 개정으로 우리 국민의 여권 관리 인식을 높여 분실률이 낮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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