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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뀐 '정경심 재판부'…세월호 참사 중형 선고한 판사가 재판장

박원경 기자

입력 : 2020.03.02 14:58|수정 : 2020.03.02 14:58


동양대 표창장 위조와 사모펀드 비리 혐의로 기소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 사건을 심리할 재판장과 주심 판사가 새로 정해졌습니다.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정 교수 사건을 심리하던 기존 재판부가 인사이동으로 인해 바뀌면서 최근 이 사건을 재배당하고 주심 판사 지정을 마쳤습니다.

정 교수의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에 배당됐습니다.

형사합의25-2부는 이 사건을 심리하던 형사합의25부가 지난달 16일 대등재판부로 재편되면서 생겨난 재판부입니다.

대등재판부는 부장판사와 배석판사의 구분 없이 부장판사 3명이 재판장을 교대로 맡는 재판부인데, 3명의 부장판사 중 사건별로 재판장이 누구인지 등에 따라 형사합의 25-1, 25-2, 25-3으로 세부 명칭이 정해집니다.

정 교수 사건을 새로 맡은 형사합의25-2부는 임정엽 부장판사가 재판장이고 권성수 부장판사가 주심을 맡습니다.

기존 형사합의25부의 부장판사로서 정 교수 사건의 재판장이던 송인권 부장판사는 지난달 6일 단행된 법원 인사에서 서울남부지법으로 전보됐습니다.

새 재판장인 임 부장판사는 1996년 제38회 사법시험에 합격했고 서울고법 판사와 법원행정처 정책심의관, 인천지법 부천지원 부장판사 등을 지냈습니다.

2014년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1심 재판을 담당해 이준석 선장에게 징역 36년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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