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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1만 개 판매 업자 덜미…정부 긴급조치 위반

안희재 기자

입력 : 2020.03.02 11:30|수정 : 2020.03.02 11:30


정부 긴급조치를 어기고 마스크를 동일한 판매처에 대량 판매한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업자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40살 A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오늘(2일) 밝혔습니다.

A씨 등은 지난달 24일 경기도 시흥 한 물류창고에서 대구 지역 유통업자에게 마스크 1만 개를 판매하고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특정 업자에게 KF94 방역용 마스크 1만 여 장을 장당 2천650원씩에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달 시행된 '보건용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 고시'에 따르면 판매업자는 마스크 1만 개 이상을 판매할 경우 가격과 수량 등을 다음날 정오까지 식약처에 신고해야 합니다.

경찰은 A씨 일당의 장부를 확보하고 여죄가 있는지 등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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