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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해외여행 취소 '대란'…위약금 분쟁 3배로

박찬근 기자

입력 : 2020.03.01 09:16|수정 : 2020.03.01 09:16


코로나19 확진자가 크게 늘어 한국인 입국을 거부하는 나라가 속출하면서, 해외여행 취소와 이를 둘러싼 환불·위약금 분쟁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일단 여행업계에 '최대한 위약금 없는 환불'을 권고하고 나섰지만, 여행상품이 사적 계약 영역인 데다 이미 피해를 본 여행업계에 일방적 손해 감수를 요구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 초기인 지난 1월 20일부터 지난달 27일까지 산하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해외여행 위약금 관련 민원 건수는 모두 1천788건에 이릅니다.

작년 같은 기간의 약 3배 수준입니다.

대부분 소비자는 "코로나19가 천재지변과 같은 불가피한 '사고'인 만큼 위약금 없이 환불해달라"고 주장하지만, 여행사는 상품 약관을 따지며 위약금 완전 면제에 난색을 보이는 경우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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