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는 가운데 자가격리 지침을 어기고 외출하거나 심지어는 버젓이 직장에 출근하는 사례가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수사당국에 따르면 코로나19와 관련해 자가격리 통보를 받고도 이를 지키지 않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조사받는 이들이 늘고 있습니다.
대구에 사는 70대 여성 A 씨는 코로나19 '슈퍼 전파자'로 의심받는 31번 환자와 같은 날인 지난 16일에 신천지 대구교회에서 예배를 봤습니다.
A씨는 닷새 뒤인 지난 21일 방역당국으로부터 자가격리 통보를 받았지만, 이를 무시하고 바로 다음 날 고속버스와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이용해 경기도에 사는 딸의 집에 방문했습니다.
A씨는 지난 25일 코로나19 검사 결과 양성판정을 받았습니다.
대구의 구청 공무원 B 씨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자가격리 중이던 지난 25일 민원서류를 발급받기 위해 주민센터를 방문한 사실이 밝혀졌고, 개인병원에 다니는 간호사 C 씨는 지난 19일 자가격리 통보에도 이를 숨긴 채 출근하다가 지난 23일 최종 양성 판정을 받는 일도 있었습니다.
신천지 교인이라는 신분을 숨기거나, 반대로 신천지나 대구 방문 이력 등을 내세워 방역당국에 혼란을 주는 사례도 심심찮게 나옵니다.
코로나19 검사와 예방의 최일선에 있는 대구 서구보건소에서는 감염예방총괄 직원 F 씨가 지난 24일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는 자가격리 통보 전까지 신천지 교인이라는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기도 용인에서는 "대구 신천지 교회에 다녀왔다"고 거짓말을 해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H(28) 씨가 구속됐습니다.
"유튜버를 따라 해봤다"고 진술한 그는 최종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수사당국은 관련 범죄에 엄중하게 대응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역학조사를 거부·방해·회피하거나 거짓으로 진술 또는 자료 제출을 한 경우, 고의로 사실을 누락·은폐한 경우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 입원·치료와 자가격리 등 정부 당국 조치에 불응하면 같은 법률에 의해 3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습니다.
집회 등에 대한 제한조치를 어긴 경우도 법정 형량이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