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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걸린 죄?…'걸리면 징계' 실화?

이호건 기자

입력 : 2020.02.28 18:37|수정 : 2020.02.28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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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태가 계속되면서 막연한 공포에 따른 잘못된 편견도 덩달아 확산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에 감염되면 징계위원회에 회부될 수 있다는 공지를 보낸 대기업 계열사부터, 은평성모병원에 갔었다는 이유만으로 산후조리원 입소를 거부당한 산모까지, 잘못된 편견으로 인한 피해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그 실태를 비디오머그가 전해드립니다.

(글·구성 : 이호건 / 영상취재 : 최대웅 / 편집 : 박정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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