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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찰이 코로나19 위기경보 심각 단계가 유지되는 동안 광화문광장 등 서울 도심 집회를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집회 시위에 관한 법'을 적용해 집회를 강행하면 강제 해산 등 공권력을 투입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안희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코로나19가 확산세를 보이는 가운데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 '범투본'에 경찰이 집회 금지를 통고했습니다.
경찰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 광화문광장과 청와대 주변, 서울역 일대 집회를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금지 조치는 코로나19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를 유지하는 한 계속됩니다.
앞서 서울시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지난 주말 도심 집회를 금지했지만, 범투본 등 단체는 광화문광장 일대 집회를 강행했습니다.
서울시 금지 조치는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것으로 위반 시 벌금이 300만 원 이하에 그치고 강제 해산 등 공권력이 개입할 수 없지만, 집시법이 적용될 경우 강제 해산은 물론 위반자는 징역형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서울시가 집회를 금지한 장소에서 많은 사람이 모여 집회를 여는 것은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험을 초래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집회를 강행할 경우 경찰은 강제 해산과 관련자 처벌 등 엄정 대응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경찰은 지난 주말 집회 강행으로 서울시가 고발한 범투본 등 6개 단체 주요 인사 34명에게 출석요구를 통보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