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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 한국인 입국금지…정부, 필요시 관광객 조기 귀국 지원

유영규 기자

입력 : 2020.02.23 13:30|수정 : 2020.02.23 15:45


이스라엘을 다녀간 한국인 관광객 다수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에 감염되자 확산을 우려한 이스라엘 정부가 한국인들의 입국을 갑작스럽게 금지했습니다.

정부는 공항에서 한국 국민을 돌려보낸 이스라엘에 유감을 표명하고, 이미 이스라엘을 방문 중인 국민이 조기 귀국을 희망할 경우 항공편 확보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외교부에 따르면 이스라엘 정부는 22일 오후 7시 30분쯤 이스라엘 텔아비브에 도착한 대한항공 KE957편 탑승객들을 비롯해 한국에서 들어오는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 KE957편에 탑승한 한국인 승객 약 130명은 같은 항공기로 오늘 오후 2시쯤 인천국제공항으로 귀국했습니다.

이스라엘 정부는 한국에서 코로나19 감염자가 최근 급증했다는 이유로 사전 예고 없이 입국 금지를 시행, 이미 이스라엘을 향해 출발한 KE957편부터 적용했습니다.

외교부는 관련 동향을 인지한 즉시 이스라엘 정부와 주한이스라엘대사관을 접촉해 한국 국민과 여행객들에 대한 과도하거나 불합리한 조치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KE957편의 입국 허용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외교부는 이번 조치에 유감을 표명하고 향후 이스라엘 정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특히 이스라엘의 조치가 사전 예고 없이 이뤄져 이미 출발한 한국 여행객들에게 불편을 초래한 상황이 발생한 것에 대해 강력 항의와 재발 방지를 요청했습니다.

이에 이스라엘 측은 이번 조치가 코로나19 관련 이스라엘 내 상황이 급격하게 악화할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불가피하게 취하게 된 것이라는 점을 설명하고 향후 대책 등과 관련 한국과 긴밀히 협조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이스라엘 내 확진자는 22일 기준 1명입니다.

그러나 최근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다녀온 한국인 77명 중 다수 확진자가 나오자 순례단과 접촉하거나 같은 장소에 있었던 이스라엘 학생, 교사 수백 명을 격리하는 등 강력히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보건부는 한국인 순례단이 방문한 장소와 시간 등 일정을 홈페이지에 올리고 이들과 접촉한 경우 보건부에 신고하고 14일간 자가격리할 것을 공지했습니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관련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이스라엘 측과 협의를 통해 이스라엘 내 한국인의 안전 및 필요할 때 여행객들을 조기에 귀국시키기 위한 대책 등을 수립·시행할 계획입니다.

현재 이스라엘에는 입국 금지 전에 들어간 한국인 관광객 수백 명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한국인을 잠재적 바이러스 전파자로 경계하는 분위기에서 관광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예루살렘포스트는 "현재 이스라엘을 방문 중인 약 1천 명의 한국인 관광객은 투숙 중인 호텔에 남아 있으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보도했습니다.

"현재 이스라엘 내 체류 중으로 파악되는 1천600여 명의 대한민국 국적의 여행자들은 14일간 자가격리(호텔 등에서) 조치가 취해질 예정"이라는 이스라엘관광청 안내문이 국내 일부 언론에 소개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스라엘관광청 관계자는 "협업 여행사를 대상으로 보낸 지침 및 공문이 유출된 것이며 이스라엘 정부 공식 입장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스라엘이 한국인 관광객이 외출을 자제하고 가급적 이른 시일에 귀국하기를 바라고 있지만, 강제로 격리하는 상황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현실적으로 관광이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 조기에 귀국하려는 국민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국적 항공사와 협의 등을 통해 귀국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만, 항공편이 끊긴 중국 우한과 달리 현재 이스라엘에는 대한항공이 일주일에 4편을 운항하고 유럽을 경유하는 다른 국적사 항공편도 있어 현재 전세기 투입 계획은 없습니다.

앞서 이스라엘은 중국(2월 2일), 싱가포르·태국·홍콩·마카오(2월 18일)에 대해 입국 금지를 시행했으며 이번 조치에 따라 한국에서 입국한 이스라엘 국민을 14일간 자가격리합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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