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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광화문 집회 불가' 위반 범투본 경찰에 고발

신정은 기자

입력 : 2020.02.22 18:34|수정 : 2020.02.22 18:48


서울 종로구는 22일 광화문광장에서 집회를 개최한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이하 범투본)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서울 종로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광화문광장, 서울광장, 청계광장 집회를 당분간 금지하겠다고 전날 발표했습니다.

토요일마다 광화문광장에서 집회를 열었던 범투본은 이날도 예정대로 낮 12시 광화문광장에서 집회를 개최했습니다.

박 시장이 현장을 찾아 "집회 금지는 생명과 안전을 위한 것"이라고 말했지만, 참가자들은 야유했습니다.

감염병 예방 및 관리법 제49조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은 감염병 예방을 위해 집회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집회 참가자 개개인은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종로구는 "지난 21일 범투본에 집회 금지 조치를 통고하고 관내 곳곳에 집회 금지를 알리는 현수막을 설치했다"며 "그러나 범투본 측이 집회를 강행했다"고 고발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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