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을 틈타 시민들의 불안을 조장하는 가짜뉴스가 난무하자 경찰이 직접 나섰습니다.
지난 19일 대구광역시는 페이스북을 통해 '코로나19 관련, 사실은 이렇습니다!'라는 제목의 게시물을 연달아 게재하며 대구지방경찰청이 직접 밝힌 가짜뉴스 사례들을 알렸습니다.
특히 이른바 '슈퍼 전파자'로 대중의 공분을 샀던 31번 확진자와 관련해 떠돈 중년 여성의 사진은 당사자와 전혀 관계없는 사진이며, 확인되지 않은 가짜뉴스는 최초 생산자뿐 아니라 중간 유포자까지 추적·검거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또 카카오톡 등 모바일 메시지 서비스에서 퍼진 '피싱 관련 허위 메시지'도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메시지에는 "대구 코로나 확진 내용이 와서 클릭했는데 바로 은행 계좌에서 통장 전액이 인출됐다"는 내용이 담겼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포항시도 가짜뉴스와 허위 메시지로 시민들의 문의 전화가 쏟아지며 곤혹을 치렀습니다. 앞서 SNS 등에는 "OO번 확진자가 포항의 죽도시장, 오광장, 쌍용사거리를 활보해 이들 지역 상가들을 폐쇄할 것"이라는 글이 유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부산 동구는 보건소 측이 직접 "가짜뉴스에 현혹되지 말라"는 메시지를 보내며 "코로나19 환자가 부산 동구에 방문했다는 가짜뉴스는 사실 무근이니 동요하지 말라"고 못 박았습니다. 확산했던 가짜뉴스는 "코로나19 31번째 확진자가 최근 부산 동구를 방문해 현재 동구보건소에 비상이 걸렸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코로나19 관련 가짜뉴스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조사 결과에 따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될 여지가 있다"면서 "유포 시엔 업무방해죄로 최대 5년의 징역이나 1500만 원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뉴스 픽' 입니다.
(사진=대구광역시 페이스북/포항시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