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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타다 1심 무죄 선고…"합법적 렌터카 서비스"

원종진 기자

입력 : 2020.02.20 02:27|수정 : 2020.02.20 0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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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공유 서비스 '타다'가 불법이 아니라는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쏘카 대표 등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타다 서비스가 콜택시가 아닌,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기반으로 한 합법적인 렌터카 서비스"라고 판단했습니다.

무죄 선고가 나자 법정 안팎에 택시기사들이 고성을 지르는 등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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