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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과장 "검사가 선수로 뛰면 사법통제 가능한가" 논쟁 가열

이현영 기자

입력 : 2020.02.19 11:50|수정 : 2020.02.19 11:50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소집한 전국 검사장 회의를 이틀 앞두고 수사·기소 주체 분리 등 검찰개혁 방안을 둘러싼 내부 논쟁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김태훈 법무부 검찰과장은 어젯(18일)밤 검찰 내부게시판 '이프로스'에서 검찰제도의 역사와 직접수사에 대한 반성 등을 근거로 법무부가 수사·기소 분리 방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검찰개혁 주무 부서장인 김 과장의 설명은 어제 이수영(31·44기) 대구지검 상주지청 검사가 "수사 없는 기소, 기소를 염두에 두지 않는 수사가 가능한지 모르겠다"면서 올린 글에 답글을 달면서 나왔습니다.

김 과장은 "검사에게 부여된 수사권은 수사를 감독하고 지휘하는 사법경찰 수사에 대한 사법통제를 위한 본원적 권한으로 인정된 것"이라며 김 과장은 "검사가 직접 수사를 개시하고 직접 피의자 등을 심문해 증거를 수집하는 형식은 다른 선진국에 일반적인 형태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 과장은 검찰의 직접수사에 대해 "공소관으로서 수사를 주재·지휘·감독하면서도 직접 '선수'가 돼 수사활동을 하게 되므로 동일인이 수사와 수사에 대한 사법통제를 같이 한다"며 "사법경찰의 수사를 지휘·감독하는 공소관의 본연의 역할과는 사뭇 다른 입장에 서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판사가 죄를 찾아내 기소하고 재판까지 하는 전근대적 형사소송 절차를 적절하게 통제하려고 근대적 검찰제도가 탄생한 만큼 수사-기소 과정 역시 서로 다른 주체가 맡아 견제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이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13일 "이제는 어느 면으로 보나 수사와 소추는 결국 한 덩어리"라고 말하며 수사·기소 분리 방안에 사실상 반대 의사를 밝힌 것과는 상반되는 견해입니다.

김 과장은 "이번 회의에서 쾌도난마처럼 명료한 해답이 나오리라고 기대하지 않는다"며 "검사장 회의에서 어떤 의견이 수렴되는지 기다려보는 것이 순서"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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