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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영업 불법? 합법?…오늘 1심 법원서 결론

이현영 기자

입력 : 2020.02.19 08:11|수정 : 2020.02.19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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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합차 호출 서비스 '타다' 영업이 불법인지 오늘(19일) 1심 법원이 결론을 냅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오전 10시 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쏘카 대표 등에 대해 선고공판을 엽니다.

앞서 검찰은 "타다는 불법 다인승 콜택시"라며 이 대표 등에게 징역 1년을 구형하고 쏘카와 타다 운영사에 벌금 2천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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