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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기환송심 징역 18년' 최서원 다시 상고…대법서 최종 판단

유영규 기자

입력 : 2020.02.18 10:23|수정 : 2020.02.18 10:23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에 가담한 혐의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받은 '비선 실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가 다시 상고했습니다.

법원에 따르면 최 씨의 변호인은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 백승엽 조기열 부장판사)에 어제(17일)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이에 따라 최 씨에 대한 최종 결론은 대법원에서 내려지게 됐습니다.

최 씨는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으로부터 딸 정유라 씨의 승마 지원비를 뇌물로 받고, 50여 개 대기업에는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을 강요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2심은 최 씨에게 징역 20년과 벌금 200억 원, 추징금 70억여 원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8월 최 씨의 일부 강요 혐의를 무죄로 봐야 한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습니다.

파기환송심에서는 이를 반영해 최 씨의 형량을 일부 깎았습니다.

이에 따라 징역 18년과 벌금 200억 원, 추징금 63억 원이 선고됐습니다.

그러나 최 씨는 자신이 무죄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파기환송심 판결에 유감을 표시해 왔습니다.

또 삼성으로부터 뇌물로 받은 말 3필 가운데 '라우싱'만 반환됐다고 판단해 그 가액을 추징금에서 제외한 것에도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최 씨와 함께 기소돼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도 같은 날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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