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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네이버 이해진 검찰 고발…21개 계열사 누락 보고

안서현 기자

입력 : 2020.02.16 13:17|수정 : 2020.02.16 13:17


자기 지분이 100%인 회사를 포함해 수십 개 계열사를 공정거래위원회 보고 자료에서 빠뜨린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가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네이버의 창업자이자 동일인인 이 씨가 지난 2015년과 2017년, 재작년에 걸쳐 본인·친족, 비영리법인 임원이 보유한 회사 등 21개 계열사를 '지정자료'에서 누락한 데 대해 경고와 함께 이 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지정자료는 해마다 공정위가 '공시 대상 기업집단' 지정을 위해 공정거래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각 기업집단의 동일인으로부터 받는 계열회사·친족·임원·주주 현황 자료를 말합니다.

지난 2017년 공시 대상 기업집단으로 지정된 네이버가 지정 전후로 공정위에 계열사가 대거 누락된 허위 자료를 제출해 혼란을 빚었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입니다.

이 씨는 지난 2015년 제출한 지정자료에서 20개 계열사를 빠뜨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누락 회사에는 본인이 100% 지분을 보유한 유한회사 지음과 이 씨의 혈족 4촌이 50%의 지분을 보유한 ㈜화음, 네이버가 직접 출자한 ㈜와이티엔플러스와 라인프렌즈㈜ 등이 포함됐습니다.

라인은 네이버가 79%의 지분을 가진 해외계열사로, 공정거래법 시행령에 따라 '동일인 관련자'에 해당합니다.

아울러 이 씨는 네이버가 100% 출자·설립한 비영리법인인 재단법인 네이버문화재단과 커넥트의 임원이 보유한 16개 회사도 지정자료에 넣지 않았습니다.

누락 계열사 16개는 ㈜더작은과 ㈜프라이머시즌3, 유한회사 이니코프,㈜인앤시스템, ㈜에버영코리아, ㈜디엔컴퍼니, ㈜블루넷, ㈜인성티에스에스, 유한회사 아이스콘,㈜엠서클, ㈜뉴트리케어, ㈜시지바이오, ㈜유와이즈원, ㈜이지메디컴, ㈜바이오에이지, ㈜)바이오알파입니다.

역시 공정거래법 시행령에 의거해 비영리법인 임원이 보유한 이들 16개 회사도 네이버의 계열회사에 해당하지만, 제대로 공정위에 보고되지 않은 것입니다.

이 씨는 지난 2017년과 재작년에도 네이버의 100% 출자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커넥트의 임원이 보유한 8개 회사를 지정자료에서 빠뜨렸습니다.

㈜엠서클과 ㈜뉴트리케어, ㈜시지바이오, ㈜유와이즈원, ㈜이지메디컴, ㈜바이오에이지, ㈜바이오알파, ㈜디더블유메디팜이 누락됐습니다.

공정위는 동일인 이 씨가 지정자료의 표지와 확인서에 '개인 인감'을 날인한 만큼 지정자료 제출 사실과 내용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더구나 이 씨 자신이 100% 지분율 보유한 회사와 친족 소유 회사 등의 경우 쉽게 계열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씨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봤습니다.

공정거래법에 규정된 '지정자료 허위제출' 행위에 대한 벌칙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5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정창욱 공정위 기업집단정책과장은 "정확한 지정자료는 자율적 시장감시 제도의 기초로서 매우 중요하다"며 "이번 사건은 공시대상기업 지정 전 허위자료 제출 행위도 엄정히 제재될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준 사례"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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