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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3연속 무죄 선고…"위헌적이나 직권남용 아냐"

원종진 기자

입력 : 2020.02.15 07:29|수정 : 2020.02.15 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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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박근혜 전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 재판 등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임성근 부장판사에게 1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번 선고로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법관 5명은 모두 무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원종진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15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 시절 임성근 부장판사가 개입한 걸로 검찰 수사에서 드러난 재판은 세 건입니다.

우선 박근혜 전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가토 다쓰야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재판입니다.

담당 재판장에게 '기사에 나온 박 대통령의 세월호 당일 7시간 행적이 허위임을 법정에서 밝히라'고 요청했다는 겁니다.

민변 변호사들의 공무집행방해 사건 재판장에게는 판결 내용을 수정하라고 요청했고, 원정도박에 연루된 임창용·오승환 선수 사건은 정식 재판이 아닌 약식 명령으로 종결하라고 종용한 혐의입니다.

검찰은 임 판사가 권한을 남용해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는 법관의 재판권 행사를 방해했다며 기소했는데 1심 재판부는 모두 불법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위헌적 행위인 건 맞지만, 직권남용죄를 적용해 처벌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재판 관여 행위가 법률적으로는 형사수석부장의 '직무 권한'으로 볼 수 없어 남용할 '직권' 자체가 없다고 재판부는 설명했습니다.

또 해당 재판장들도 독립적 판결을 한 것으로 보여 임 판사 행위가 재판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인과관계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재판부 논리대로라면 고위 법관의 어떠한 재판 관여도 처벌할 수 없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선고로 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판사 5명은 모두 무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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