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닛산, 곤 전 회장에 1천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 제기

김지성 기자

입력 : 2020.02.13 09:24|수정 : 2020.02.13 09:24


일본 닛산자동차가 회사 자금을 유용했다는 이유 등으로 카를로스 곤 전 닛산 회장을 상대로 100억 엔, 우리 돈 약 1천72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요코하마 지방 재판소에 냈습니다.

일본 아사히신문 등에 따르면 닛산은 사내조사를 통해 곤 전 회장과 그의 측근인 그렉 켈리 전 닛산 대표이사의 비리 금액이 350억 엔, 약 3천751억 원에 달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번 손해배상 청구에는 곤 전 회장이 해외 주택 구입비와 수리비를 회사에 부담시키고, 회사 소유의 제트기를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등 부정행위로 회사에 끼친 손해액이 포함돼 있다고 닛산 측은 설명했습니다.

곤 전 회장은 작년 말 재판을 앞두고 일본을 탈출해 레바논으로 도주했습니다.

곤 전 회장은 일본의 사법제도를 비판하며, 일본에서 재판받기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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