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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거 수배자 '코로나19 의심'에 지구대 비상…한나절 자체 격리

유영규 기자

입력 : 2020.02.12 16:31|수정 : 2020.02.12 17:06


검거된 수배자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의심환자임을 주장해 출동했던 경찰관들이 한나절 동안 자체격리를 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경기 양주경찰서 회천지구대에 따르면 지난 10일 오후 11시 35분쯤 양주시의 한 건물에 지명수배자가 있다는 112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20대 남성 수배자 김 모 씨를 현장에서 검거했습니다.

이후 김 씨는 의정부경찰서 유치장으로 입감되는 과정에서 자신이 '신종코로나 의심환자'라고 주장했습니다.

유치장 입감 전에 대상자에 대해 코로나19 관련 의심 증상이나 중국 여행 경험 등의 질문을 하게 돼 있는데, 김 씨는 이때 "내가 사는 동네에 기침하는 중국인이 있는데, 접촉한 적이 있는 것 같다"는 내용으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제(11일) 오전 2시쯤 이 같은 내용을 전달받은 회천지구대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김 씨는 검거 당시에만 해도 발열이나 기침 등의 증상을 전혀 호소하지 않았고, 코로나19와 관련한 언급도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최근 무증상 감염자에 대한 보도도 나오는 등 경찰로서는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야 했습니다.

특히 지구대의 경찰관은 국민을 직접 상대하는 대민업무가 많은 데다, 경찰관이 코로나19에 감염돼 전파자가 될 경우 사태가 더욱 심각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보건소에 신고한 뒤 지구대와 순찰 차량 등에 대한 간이 소독을 했습니다.

김 씨는 경찰서 유치장 내에서 격리 입감됐으며, 김 씨의 검체를 채취해 선별진료소가 있는 가톨릭대 의정부성모병원으로 보내 감염 판정을 기다렸습니다.

남은 문제는 근무 교대였습니다.

밤샘 근무를 마친 직원들은 원래 오전 8시 30분에 다음 근무자와 교대를 해야 했지만, 판정이 나오기 전까지는 안심하고 귀가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직원들은 결국 오늘 오후까지 지구대 안에서 격리돼 대기했고, 교대하러 나온 근무자들은 지구대 외부에서 민원인을 상대했습니다.

그 사이에 112신고가 접수되면 인근의 지구대와 파출소에서 출동업무를 대신했습니다.

김 씨에 대한 최종 감염 판정은 다소 늦어져 오늘 오후 4시 30분쯤 음성으로 확정됐습니다.

격리됐던 직원들은 최종 판정 약 2시간 전에 집에서 자가 격리해도 된다는 보건당국의 지침을 받아 귀가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대민업무를 해야하는 경찰의 특성상 만에 하나의 가능성이라도 차단하기 위해 직원들을 격리했다"면서 "질병관리본부의 지침에 따라 관계기관과 협조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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