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보안 메신저 '텔레그램'을 통한 디지털 성범죄를 막아달라는 국회 청원이 10만 명의 동의를 얻어 소관 상임위에 회부됐습니다.
지난달 15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 청원은 지난 10일 종료 6일을 앞두고 청원 성립 인원을 달성했습니다.
작성자 최 씨는 "텔레그램에서 발생하는 여러 형태의 디지털 성범죄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여 피해자들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청원을 올리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그 예로 최근 발생한 'n번방 사건'을 언급했고 경찰의 국제공조수사, 수사기관의 디지털 성범죄 전담부서 신설과 대응 매뉴얼 구축,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엄격한 양형기준 설정을 요구했습니다.
'n번방 사건'은 미성년자 등 여성들을 협박해 촬영한 성 착취 영상을 찍어 피해자의 신상정보와 함께 불법 촬영 영상을 다수의 텔레그램 대화방에 유포, 판매한 사건을 말합니다.
이와 관련해 지난 11일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디지털 성범죄자 처벌 강화 법안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원내대표는 "'n번방 사건'은 성 착취, 인권유린 사건"이라며 "이런 사건이 독버섯처럼 퍼져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문희상 국회의장도 "10만 국민의 목소리에 국회가 응답해야 할 때"라며 "회부된 청원이 2월 국회에서 논의돼 20대 국회 중에 결실을 맺도록 관련 위원회들이 심사에 박차를 가해주기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청원은 국회 전자청원시스템을 도입한 이후 청원이 성립한 첫 사례로, 국회 본회의에서 이 법안이 통과되면 국민 청원으로 입법된 '제1호 국민 법안'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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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 캡처,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