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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장 비공개' 추미애 고발 사건, 수원지검 형사부가 수사

배준우 기자

입력 : 2020.02.12 10:31|수정 : 2020.02.12 10:31


청와대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 사건의 공소장 비공개와 관련해, 자유한국당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사건이 수원지검으로 이첩됐습니다.

대검찰청은 지난 10일, 한국당이 추 장관을 고발한 사건을 어제(11일) 수원지검으로 이첩했습니다.

수원지검은 당일 곧바로 인권·첨단범죄 전담인 형사1부(강지성 부장검사)에 배당했습니다.

대검은 애초 이번 고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배당하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추 장관이 검찰 인사 논란과 관련해 이미 수원지검에 고발돼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수원지검에 넘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한국당 의원들은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라 법무부에 선거개입 의혹 사건의 공소장 제출을 요구했지만, 추 장관은 헌법상 무죄 추정의 원칙 등을 고려해 비공개하기로 하고, 국회에 공소사실 요지만 제출했습니다.

검찰은 고발장 내용을 검토해 고발인 조사 등 수사에 착수할 것으로 보입니다.

수원지검은 지난달 초 검찰 고위간부 인사와 관련해 한국당이 추 장관 등을 고발한 사건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검찰 고위간부 인사와 관련해 고발된 사건은 수원지검 공공수사부가 맡고 있습니다.

추 장관이 공소장 비공개 논란으로 고발된 사건은 서울중앙지검에도 있습니다.

시민단체 '미래대안행동' 등이 고발한 사건으로, 현재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정진웅 부장검사)에 배당돼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수원지검 고발 사건과 합쳐서 수사할지 여부 등에 대해 검토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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