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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용석, 허위고소 부추겼다"...무고교사 혐의 고발당해

입력 : 2020.02.11 10:55|수정 : 2020.02.11 10:55


변호사 강용석이 자신의 의뢰인인 블로거 김 모 씨의 사건에 개입해 허위로 고소하도록 교사했다는 혐의로 고발 당했다.

김상균 변호사와 김호인 변호사는 11일 오전 "강 변호사의 무고 혐의를 수사해달라"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김상균 변호사는 "강 변호사의 행동이 변호사라는 직업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해 고발에 나섰다"며 "수사기관이 강 변호사의 메시지를 확보해 진실을 가려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들은 강용석 변호사가 변호사가 2015년 김 씨를 부추겨 모 증권사 본부장 A씨를 강간치상죄로 고소하게 했으며, 김씨가 주저하는 상황에서도 강 변호사는 적극적으로 김씨에게 무고를 교사하는 등 중대한 범죄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파악이 된다고 주장했다.이미지김상균 변호사와 김호인 변호사는 지난 7일 자신들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킴킴 변호사에서 "강용석 변호사는 '자낳괴'(자본주의가 낳은 괴물)"이라면서 "디스패치에서 공개된 문자메시지가 사실이라며 처벌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정의구현을 위해서 누군가 고발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아무도 나서지 않는다면 우리가 정의차원에서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강용석과 김 씨가 나눈 메신저 대화 내용을 보면 김씨가 2015년 3월께 있었던 A 본부장과의 술자리에서 폭행을 당했지만, 강제 추행이나 강간은 없었다고 수차례 강조했다.

그럼에도 강용석은 "강간했건 아니건 상관없다. 강간치상을 넣어야 (겁나서) 피똥을 싼다. 합의금을 3~5억원을 받을 수 있다." 등 김 씨를 적극적으로 설득한 정황이 대화 내용에 담겨 있다.

실제로 김씨는 그해 12월 A씨를 특수폭행 및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했다. 검찰은 강제추행에 대해서는 무혐의, 특수폭행에 대해서는 김 씨와 A씨가 서로 합의한 것을 참작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SBS funE 강경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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