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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크루즈선 국내 입항, 한시적으로 금지"

남주현 기자

입력 : 2020.02.10 11:42|수정 : 2020.02.10 11:42


정부가 크루즈선의 국내 입항을 한시적으로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김강립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내일(11일)과 모레 부산에 들어올 예정이던 크루즈선 2척은 입항을 취소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브리핑에 앞서 열린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에서 해양수산부, 외교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법무부 등은 감염병 전파 방지를 위해 크루즈선 입항을 일정 기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크루즈선 내 밀폐된 공간에서 감염병 확산의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다만 기름을 넣거나 용품을 공급하는 배의 입항은 허용됩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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