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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마스크·손세정제 온라인쇼핑 피해 신고하세요"

유영규 기자

입력 : 2020.02.09 11:46|수정 : 2020.02.09 11:46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을 위해 마스크나 손 세정제 등 위생용품을 온라인으로 구매하려다가 피해를 당한 경우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로 신고하라고 서울시가 권고했습니다.

신고는 센터 홈페이지(https://ecc.seoul.go.kr) 또는 전화(☎ 2133-4891∼6)로 하면 됩니다.

판매 업체의 일방적인 주문 취소, 배송 지연에 이은 연락 두절, 주문 내용과 다른 상품 또는 일부 수량 배송 등이 대표적 피해 유형입니다.

시는 신고 내용에 따라 소비자 피해 구제에 나서고 필요하면 업체 현장 조사도 벌입니다.

특히 일방적으로 주문을 취소한 후 가격을 올려 똑같은 상품의 판매를 재개하는 판매자에게는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시는 '신고 후 익일 답변'을 기본으로 하고 문자 메시지 등으로 소비자에게 처리 결과를 알려줄 방침입니다.

서울시는 "소비자 피해는 대부분 소셜 커머스와 오픈 마켓에서 나타나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플랫폼 운영 사업자가 입점 업체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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