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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동물서 전염병 발생해도 예방적 살처분 가능

한세현 기자

입력 : 2020.02.09 11:17|수정 : 2020.02.09 11:17


올해 5월부터 야생동물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가축전염병이 발생할 경우, 예방적 살처분이 가능해집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 법률이 공포돼 5월 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법은 우선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가축전염병이 발생할 우려가 큰 중점방역관리지구 내 농가가 울타리와 같은 방역 시설을 갖춰야 하는 의무기간을 1년에서 '장관이 정하는 기한'으로 단축했습니다.

이와 함께 가축 사육제한에 따른 농가 손실 지원 대상에 '폐업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해 폐업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개정법은 국립가축방역기관장과 시·도 지사 등에게 '역학조사관'을 지정하도록 하고, 정기적으로 교육·훈련을 하도록 했습니다.

또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매년 1회 이상 농가 소독설비와 방역 시설 등을 의무적으로 점검하도록 했습니다.

소독 설비나 방역 시설이 훼손되거나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을 때는 정비·보수 명령도 내릴 수 있게 했습니다.

특히 야생멧돼지 같은 야생동물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등이 발생했을 때도 예방적 살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현재는 가축에서 발생했을 때만 예방적 살처분이 가능합니다.

개정법은 야생멧돼지나 야생조류 등 특정 매개체에서 가축전염병이 발생하면 가축과 직접 접촉했거나 접촉이 의심되는 경우 예방적 살처분을 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밖에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하는 등 긴급 상황에서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도태 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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