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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신종 코로나 격리자 '생활지원비 지급'…4인가구 월 123만 원

이성훈 기자

입력 : 2020.02.08 11:14|수정 : 2020.02.08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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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강립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자가 또는 입원 상태로 격리된 근로자에게 생활지원비를 지급합니다.

4인가구 기준으로 14일 이상 격리되는 경우에는 월 123만 원이 지급되고, 14일 미만이면 날짜로 계산해 지급합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오늘(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격리자에 대한 생활지원비와 격리자의 사업주에 대한 유급휴가 비용 지원 내용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생활지원비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보건소에서 통지를 받고 관리되는 자가 격리자나 입원 격리자 가운데 격리 조치에 성실히 응한 사람에게 지급됩니다.

김강립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은 "이달 17일부터 신청을 받고, 예비비 등의 관련 예산의 편성이 마무리되는 대로 조속히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유급휴가비를 직장에서 받는 격리자는 생활지원비를 중복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유급휴가비는 격리된 근로자에 대해서 사업주가 유급휴가를 제공한 경우에 사업주에게 지급되고, 사업주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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