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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 꾀병' 20대, 경찰 폭행해 구속영장

정반석 기자

입력 : 2020.02.07 17:57|수정 : 2020.02.07 17:57


경찰에 체포되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 같다며 꾀병을 부렸던 20대가 이번에는 경찰 폭행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20대 남성 정 모 씨에 대해 공무집행방해와 폭행, 업무방해 등 혐의로 어제(6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습니다.

정씨는 어제 새벽 2시쯤 서울 마포구 한 클럽에서 소란을 피우던 중 출동한 경찰을 폭행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정씨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 결정됩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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