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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 꾀병' 20대 남성, 경찰관 폭행으로 구속

유영규 기자

입력 : 2020.02.07 17:48|수정 : 2020.02.07 17:48


난동을 피우다 경찰에 체포되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신종 코로나)에 감염된 것 같다"며 꾀병을 부리는 등 소동 끝에 풀려났던 20대 남성이 경찰관을 폭행해 결국 철창신세를 지게 됐습니다.

서울서부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7일) 공무집행방해·폭행·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청구된 20대 남성 정 모 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정 씨는 어제 오전 2시쯤 서울 마포구 서교동의 한 클럽에서 다른 남성 손님과 시비가 붙은 뒤 클럽 밖에서 소란을 피웠습니다.

이후 정 씨는 이를 말리려고 출동한 경찰관을 발로 걷어차는 등 폭행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습니다.

정 씨는 지난 2일에도 서교동의 한 음식점에서 직원들을 폭행하고 소리를 지르며 매장 내 물건을 집어 던지는 등 영업을 방해해 체포됐습니다.

당시 수갑을 찬 채로 홍익지구대에 붙들려 온 정 씨는 경찰관들 앞에서도 욕설하고 고성을 지르며 옷을 벗으려고 하는 등 난동을 벌였습니다.

정 씨는 자신의 행동에 경찰관들이 반응하지 않자 갑자기 기침하면서 "신종 코로나에 걸린 것 같다. 누구를 좀 불러 달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보호복을 입은 119 구급대원들이 지구대에 도착해 정 씨의 체온을 측정하는 등 신종 코로나 감염 여부를 파악했지만, 별다른 이상 소견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확진자와 접촉한 적도 없었습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당시 정 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석방했지만 나흘 만에 또다시 경찰관 폭행으로 체포되자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과거에도 비슷한 폭력, 업무방해 등의 전과가 여러 건 있는 등 재범 가능성이 크고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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