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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 '격리 생활수칙' 중요…"'음성' 나와도 격리 유지"

유영규 기자

입력 : 2020.02.07 16:15|수정 : 2020.02.07 16:15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신종코로나) 확진자와 접촉해 격리된 사람이 1천 명을 넘기면서 방역당국이 격리자 생활수칙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국내 신종코로나 확진자 24명의 접촉자는 총 1천386명으로 이 중 1천83명이 격리중입니다.

이들은 격리가 해제되기 전까지 보건소, 지자체 등 담당자로부터 매일 유선으로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을 확인받습니다.

격리자는 자택 등 격리된 장소 외 외출을 삼가고, 진료 등 외출이 불가피할 때는 반드시 관할 보건소에 연락해야 합니다.

집 안에서도 화장실과 세면대 등이 있는 독립된 공간에 혼자 머무르는 게 좋습니다.

화장실을 공용으로 사용한다면 사용 후 락스 등 가정용 소독제로 소독해야 합니다.

침구, 수건, 식기 등은 개인 물품을 사용하고 식사도 혼자 해야 합니다.

사용한 물품은 별도로 세척하고 빨래도 따로 하는 게 좋습니다.

함께 지내는 가족 또는 동거인은 격리자의 공간에 출입하지 않아야 합니다.

불가피하게 대화를 해야 한다면 얼굴을 맞대지 않고 마스크를 쓴 채 서로 2m 이상 거리를 둬야 합니다.

격리는 신종코로나 바이러스의 최장 잠복기인 14일간 진행됩니다.

격리 중 발열, 호흡기 등 증상이 생기면 신종코로나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검사에서 '음성'으로 확인됐더라도 격리가 해제되는 건 아닙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자가격리 대상자 생활수칙신종코로나 대응지침(5판)은 접촉자 모니터링 해제와 관련 "확진환자 접촉자가 검사에서 '음성'으로 확인하더라도 기존 자가격리 및 능동감시는 지속한다"고 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 관계자는 "위험요인에 노출됐다면 검사에서 음성이 나오더라도 바로 격리를 해제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14일까지의 잠복기에는 증상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격리조치는 지속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중앙방역대책본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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