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뉴스 > 정치

'안철수신당' 못 쓴다…"비례대표 전략공천도 안 돼"

윤나라 기자

입력 : 2020.02.07 07:54|수정 : 2020.02.07 15:10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판단

동영상

<앵커>

안철수 전 의원이 새로 중도신당을 만들겠다며 당 명을 가칭 '안철수신당'으로 정했는데, 선관위가 이를 불허했습니다. 안 전 의원 측은 강하게 반발하면서도 새로운 당명을 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나라 기자입니다.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안철수 전 의원 측이 신당 이름으로 내세운 가칭 '안철수신당'에 대해 헌법과 정당법에 위배된다며 사용 불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특정 정치인의 이름을 정당 명칭으로 쓰면 정당 지배 질서의 비민주성을 유발할 수 있고, 정당 활동이라는 구실로 사실상 특정 정치인이 사전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투표 과정에서도 정당명 칸에 특정 정치인의 이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유권자가 헷갈릴 소지가 있다고도 지적했습니다.

안 전 의원 측은 선관위가 정당 명칭 사용의 자유를 침해한 위법한 결정을 내렸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새로운 당명을 선정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선관위는 또 비례대표 후보자를 정하는 데 있어 당 대표나 최고위원회가 소위 전략공천 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다고 해석했습니다.

최근 개정된 선거법은 '비례대표 후보자 추천은 민주적 투표 절차에 따른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비례 전담 미래한국당의 선거 전략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지만, 미래한국당 측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준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선관위는 총선을 앞두고 서울시교육청이 추진해온 초·중·고 학생 대상 모의 선거에 대해서는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불허 입장을 밝혔습니다.
SBS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