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뉴스 > 사회

아동·교사 신종코로나 확진 시 14일간 어린이집 '폐쇄'

남주현 기자

입력 : 2020.02.04 21:48|수정 : 2020.02.04 21:48


어린이집 아동이나 보육교사가 신종 코로나 감염증 환자로 확진되거나 환자의 접촉자로 분류되면 어린이집은 14일간 폐쇄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신종 코로나 관련 어린이집 일시폐쇄와 휴원 기준을 공개하고, 아동·종사자가 확진 판정을 받는 경우 확진 판정일로부터 14일간, 아동·종사자가 접촉자인 경우 최종 등원일로부터 14일간 시설을 폐쇄한다고 밝혔습니다.

아동이나 보육교사의 가족이 접촉자로 분류되면 최종 등원일로부터 14일간 휴원하되, 당번교사를 통해 긴급보육은 실시해야 합니다.

일시폐쇄·휴원 도중 접촉자가 바이러스 검사에서 최종적으로 음성 판정을 받으면 어린이집은 다시 문을 열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문제가 발생한 어린이집에 일시폐쇄나 휴원을 명령하고, 기간과 사유 등을 즉시 보호자에게 알리며, 해당 어린이집을 소독할 의무가 시군구 등 해당 지자체에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SBS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