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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리 한 달 뒤 입대…군사 법원에서 재판

김태훈 국방전문기자

입력 : 2020.02.04 18:05|수정 : 2020.02.04 18:05


병무청은 상습도박, 성매매 혐의로 기소된 가수 승리에 대해 입영통지서를 발송했다고 오늘(4일) 밝혔습니다.

병무청은 그동안 승리에 대한 수사가 종료됐고 민간 법원에서 장기간 재판이 진행될 경우 병역의무를 제때 부과할 수 없어서 입영통지를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승리가 현역 입대하면 승리의 혐의에 대한 재판은 군사 법원에서 진행됩니다.

입대 일자는 통상 입영통지서 발송후 한 달 뒤이기 때문에 승리는 다음달 초 입대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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