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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호날두 노쇼' 첫 판결…"축구 팬들에 37만 원씩 배상"

조을선 기자

입력 : 2020.02.04 16:08|수정 : 2020.02.04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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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 축구 팬들의 뭇매를 맞은 호날두 '노쇼' 논란과 관련해, 오늘 첫 민사소송 판결이 있었는데요.

법원은 주최사가 축구 팬들에게 각각 37만 1천원 씩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인천지방법원 민사51단독 이재욱 판사는 오늘(4일) 선고 공판에서 이 모 씨 등 축구경기 관중 2명이 이탈리아 유벤투스 친선전 주최사인 더페스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이 판사는 더페스타가 이씨 등 2명에게 각각 37만 1천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는데요, 호날두는 지난해 7월 26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K리그 선발팀과 유벤투스의 친선전에 출전하지 않고 벤치에만 앉아 있어 '노쇼' 논란을 빚었습니다.

이씨 등 관중 2명은 호날두가 반드시 출전한다는 주최사의 광고는 허위·과장에 해당해 티켓값 등을 환불받아야 한다며 1인당 환불금에 위자료를 더해 107만 1천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네이버 '호날두 사태 소송 카페' 회원 87명도 지난해 8월 더페스타를 상대로 1인당 95만 원씩 총 8천28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습니다.

영상으로 보시죠.

(영상 편집 : 박승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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