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계 조직인 IDS홀딩스의 1조 원대 금융사기 사건 피해자들이 IDS홀딩스 김성훈 대표가 수감 중에 검사실에서 추가 범죄를 공모한 정황이 드러났다며 법무부에 감찰을 요구했습니다.
IDS홀딩스 피해자연합 등은 오늘(4일) 오후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대표가 범죄 수익금을 공범에게 전달하도록 지시한 곳이 서울중앙지검 김모 검사의 집무실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며 김 검사의 파면과 감찰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1조 원대 사기죄로 징역형을 받아 수감 중이던 김성훈 대표가 구치소에서 사기 전과가 있는 한 모 씨를 만나 추가 범죄를 공모했다"며 "김 대표는 한 씨에게 범죄수익금을 전달하고, 한 씨는 그 대가로 김 대표 대신 자신이 8천억 원을 변제한다고 속여 김 대표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피해자들로부터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김 대표는 이러한 범행을 실행하기 위해 제보를 빌미로 김 검사 집무실에 수시로 드나들면서 외부의 공범들에게 연락해 범죄 수익금을 한 씨에게 전달하도록 지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단체는 "검사실이 범죄수익은닉 범행의 장소로 이용된 것"이라며 "김 검사는 실적에 눈이 어두워 김 대표와 외부인을 격리하지 않고 아무런 보안 조치도 하지 않은 채 방치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검찰청은 "김 검사는 관련 혐의를 입증할 증거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김 대표의 전화 통화를 허락했던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또 "김 대표와 한 씨가 범행을 모의한 장소는 서울구치소 접견자 대기실이었던 것으로 확인된다"며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를 파악 중이다"고 밝혔습니다.
'제2의 조희팔'로 불리는 김 대표는 2011년 11월∼2016년 8월 사이 고수익을 미끼로 1만207명에게서 1조960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돼 2017년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15년의 확정판결을 받고 복역 중입니다.
IDS홀딩스는 사업 편의나 형사사건 무마 등 명목으로 전방위 로비를 벌인 사실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도 IDS홀딩스 측 부탁으로 이 회사가 고소한 사건을 특정 경찰관에게 배당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