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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날두 노쇼' 분노한 팬심 보상받을까…오늘 선고

권종오 기자

입력 : 2020.02.04 07:57|수정 : 2020.02.04 08:58


지난해 우리 축구팬의 분노를 샀던 이른바 '호날두 노쇼' 사태에 대한 손해배상 선고 공판이 오늘(4일) 인천지법에서 열립니다.

지난해 7월 26일 K리그 선발팀과 이탈리아 명문 유벤투스의 친선경기가 열린 서울월드컵경기장은 6만 관중으로 가득 찼습니다.

하지만 유벤투스 선수단이 지각하면서 경기는 1시간 가까이 지연됐고, 슈퍼스타 호날두가 단 1초도 뛰지 않고 끝까지 벤치만 지켜 팬들의 거센 비난을 받았습니다.

당시 계약 조건에는 '호날두가 45분 이상 뛴다'는 내용이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축구팬 A 씨 등 2명은 입장권에 대한 환불금과 정신적 위자료를 주최사가 배상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는데, 오늘 법원이 주최사에게 어떤 책임을 물을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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